9.3~10.22까지 합동조사…자진신고시 과태료의 50% 경감
장성군은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차질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9.3~10.22까지 50일간 읍·면사무소 공무원과 통·리장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을 시는 행정절차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 등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를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주요 추진일정으로 사실조사는 9.3~21일까지, 최고 및 공고는 9.27~10.16일까지, 직권조치 및 정리는 10.17~22일까지 실시하며
중점내용으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등에 중점 조사하고, 특히 주민등록말소가 일제정리기간에만 이루어짐에 따라 읍·면에 접수된 말소요청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키로 했다.
또한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고, 고교생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등도 정리한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 8월 16일 11개 읍·면 주민등록담당자 회의를 통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차질없는 추진과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 예방을 위해 사전에 전입신고를 이행해 현 거주지와 일치하도록 하고 사실조사원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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