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반법’전환 추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반법’전환 추진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7.08.26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을 위한 입법 작업이 시작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양수(한나라당) 의원 등은 지난달 27일 6년 한시법으로 되어있는 지역신문법의 유효기간을 없애는 내용을 뼈대로 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 법은 시행일부터 6년 간 효력을 가진다’는 지역신문법 부칙 제2항을 삭제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한 지역신문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을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언론학회 등 세 단체만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한국지역언론학회·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언론시민연합 등도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이는 지역신문발전법이 지역주간지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권한도 문화관광부 장관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한국언론재단이 위탁받아 진행해 온 지원 업무는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해 수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지역신문법을 2010년까지를 기한으로 한 한시법에서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기금 관리 주체를 문화관광부 장관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해 지역 언론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 언론에서는 “지역신문법 제정 이후 취재환경과 지면의 질이 나아졌지만 독자나 광고 수입 증가, 근무 환경 등에서는 효과가 없었다”며 “한시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 지역 신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언론계 인사가 위원회 구성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