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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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7.08.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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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금 받는 게 있으면 연금 내야 하나
▶▶ 월세에 따른 보험료 인상 여부

국민연금제도는 노령·질병·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로서, 소득이 있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학생, 재취업 준비생, 군인 등은 본인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해당되는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즉, 연금보험료 부과는 '소득 유무' 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월세는 임대소득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임대 소득에 맞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별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임대계약서를 기준으로 담당자가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반면 사업자 등록 없이 단순히 부동산 명의로 인하여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현재 일정한 소득이 없으시다면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광주북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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