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신청 전국평균 21%에 그쳐

2004-05-07     김은정기자
5월말까지 접수

농가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농가부채 경감대책 지원 신청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부채대책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 부채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4월 한달동안 전북 24%, 전남 27%, 경남 32%, 충남 18%, 경기 6%, 제주27%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청 마감시한인 5월 말까지 농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당수 농업인들이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커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박석영 전북농협 여신지원팀장은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들이 바빠 자칫 신청을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대형 현수막 및 각종 안내장·유인물 발송 등 다방면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접수집계 결과 20%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번 부채대책법 시행으로 농업인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규모가 전북지역만도 약 760억원에 이르고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자금부담도 크게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부채 신청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농가부채 경감대책 지원 신청이 이같이 부진한 것은 중장기정책자금 장기대환과 연대보증 피해자금 기한 연장 등의 경우 이미 대상 농업인에 대한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으로 농협은 분석했다.

농가부채 신청은 각 지역농협 및 농협 시군지부에서 받고 있으며,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심사해 결정하게 된다. 농협은 농가부채 경감 시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신청 접수를 독려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