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홍번 위원장-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석방

쌀값보장 요구, 천막농성에 다시 합류

2003-11-24     장성군민신문
11.19 전국농민대회와 관련 연행된 홍번 동화면 농업회생대책위원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홍번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경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홍 위원장을 석방했다.

홍번 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를 마친 뒤 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농민 8만여 명과 함께 국회의사당을 향해 가두행진을 벌이다 같은 날 오후 5시30분 쯤 경찰에 연행돼 그동안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석방된 홍번 위원장은 24일 오전 9시 동화 농협 앞에서 벌이고 있는 쌀값보장 천막 농성장에 합류, 25일째 천막농성을 이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