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의혹’ A 요양원, 소송도 하고 영업도 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취소소송 등 3건, 입소자 관리는 제대로? 과징금 납부 의지 안 보이는데... 군은 독촉고지서만 보내

2021-11-30     권진영 기자

2019년 말, 수억 원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난 진원면 A 요양원. 2년여가 지났지만 보조금 환수(6천여만 원과징금 부과(68천만 원부당이득금 반환(73천여 만 원) 취소소송 등 요양원 측이 제기한 3건의 행정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260일 업무정지 처분은 요양원 측이 2020625일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재판부가 요양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고, 업무정지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다. 지역 안팎으로 다수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소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과징금 부과 집행정지 소송 기각 결정에도 요양원 측이 과징금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202068일 납부 고지서를 보낸 뒤 형식적인 독촉 고지서만 4차례에 걸쳐 보내는 등 장성군의 소극적인 대처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20197A 요양원의 부패행위(장기요양급여 등 편취 의혹)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규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등에 이첩했다.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은 조사 결과 A 요양원 차ㅇㅇ 원장과 김ㅇㅇ 시설장을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경찰청이 조사한 범죄혐의 금액은 10억여 원이다. 여기에는 차ㅇㅇ 원장이 20162월 설치신고 후 같은 해 41일 장성군이 공모한 개인 운영 노인복지시설 단기보호서비스 지원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A 재가노인복지센터 관련 장성군 보조금(단기요양보호서비스 인건비) 편취혐의 금액 6천여만 원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A 요양원에 부정수급 장기요양급여 73천여만 원을 환수할 예정임을 통보했고, 전남도는 피신고자인 차ㅇㅇ 원장이 부정수급한 지방보조금 6천여만 원에 대한 환수 요구 및 단기보호서비스 지원사업자 선정 부적정, 지방보조금 지급·정산 부적정, 보조사업자 계약 연장 부적정 등의 사유로 업무담당 공무원 5명에 대해 훈계(요구) 조치했다. 201911A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방문 요양·방문목욕을 제외한 단기보호서비스를 중단했다.

201625일 김 옥 의원 발의로 장성군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조례가 제정된 10일 뒤인 215일 차ㅇㅇ 원장은 장성군에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A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신고를 진행했다. 한 달여 뒤인 321일 장성군이 공고한 개인 운영 노인복지시설 단기보호서비스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A 센터 1개소만 신청, ‘신청기관이 1개소일 경우 재공모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1개소에 대해서만 심사해 선정하기로 한 데 따라 329일 재공고 후 A 센터가 41일 단기보호서비스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보조금 환수, 과징금 부과 관련 소송은 공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한 A 요양원 측의 취소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A 요양원이 제기한 업무정지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는 A 요양원 측이 패소했다. 2심 변론 기일은 12월 초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