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 경미 소년범죄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2021-05-09     장성군민신문

장성경찰서(서장 김종득)는 지난달 29일 장성경찰서 나눔마루에서 경미 소년범죄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선도심사위원회는 만14~19세 미만의 범죄소년으로서 죄질이 경미하여 훈방·즉심이 필요한 사건이나 처벌조항에 벌금형이 명시된 사건을 범한 청소년 사건을 선정하여 개최한다.

이번 선도심사위원회에는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고등학생의 사례가 선정되었으며,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경찰), 외부위원(교육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명이 1시간에 걸쳐 청소년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 반성, 성장 과정, 생활환경,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즉결심판 청구 결정하였다.

즉결심판은 일반 사건처럼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군법원 순회 판사에게 경찰서장이 직접 청구하는 절차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청소년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을 새기지 않고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준법의식 고취 및 재범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종득 장성경찰서장은 충분히 선도 가능한 청소년들이 불필요하게 전과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선도심사위원회 회부 대상 사건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