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재해,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보상 받으세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80% 지원...경제부담 완화로 농업인 큰 호응

2019-08-13     장성군민신문

군이 농작업 중 농업인이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에 나섰다.
군은 지난해까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의 7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지원 비율을 10%p 높여 80%를 지원한다.
노동집약적인 농업의 특성과 농촌 고령화의 심화로 농업인의 업무상 사고, 질병 발생률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다. 또 농업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뜻밖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당해야 하는 치료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에 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비를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지원 목표인 3,800명 중 현재 2,986명(79%)이 가입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만15세~87세(일부상품은 84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영농활동 종사자이며,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면 연중 상시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