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공시 이의신청 접수

각종 지방세·국세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2019-05-08     장성군민신문

장성군이 2019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30일 결정공시하고, 5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12,588호로 지난해보다 6.48%가 상승했다. 여기에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미래 성장 잠재력 및 물가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 등의 요인이 반영되었으며, 진원면이 9.05%, 남면이 8.25%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건물구조, 도로조건 등 주택특성조사를 거쳐 한국감정원의 검증절차를 완료하고,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자료로 이후 1년간 활용된다.

결정가격 열람은 장성군 홈페이지(www.jangseong.go.kr/OK365민원)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5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의 가격에 대해서도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 앱,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장성군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재검증과 심의를 거쳐 626일 조정공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