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포상금 최대 3억 원으로

광산구 모 조합장 입후보자 돈 살포 구속

2019-02-12     변동빈 기자

오는 3.13 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최대 3억 원으로 크게 올렸지만 불법 선거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광주지검은 광주시 광산구에서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 예정자인 A모씨가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A모씨는 5만원권 10장을 고무줄에 묶어 마을 돌며 유권자들에게 돈을 살포하다가 선관위에 신고가 접수되어 입건된 것이다. 이와 같은 불법 선거 신고사례는 경남과 경기 등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쉽게 뿌리 뽑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보다 조합장 처우가 대기업 임원 못지않고, 권한 역시 막강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인사권을 활용하여 자녀들을 다른 농협 직원으로 취업시키는 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수가 한정되어 있어 금품 살포도 용이한 편이다. 따라서 인물과 정책을 공개 비교하는 토론회나 연설회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 타락 선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