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1월에 금년 분 자동차세 미리 납부 접수

미리 내면 10% 감면… 작년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가능

2019-01-07     장성군민신문

장성군이 보다 많은 군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납제도(미리납부)를 널리 알리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한 해의 자동차세를 1월 안에 모두 납부하는 제도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모든 차량이 연납 대상으로, 연납 신청 시 연간 자동차세 총액의 10%가 감면된다.

12일부터 31일 사이에 전화(390-7286)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 접수도 가능하다. 작년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에도 자동 연납 처리된다.

연납은 자동이체를 지원하지 않아, 직접 은행 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CD/ATM 기기를 통한 가상계좌 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에는 이전일 또는 폐차일 기준으로 일괄 계산,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장성군에서는 4,245명의 군민이 총 7,042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했다. 이로 인해 4,245명이 1288백만 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