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종결

군민들 “통 큰 결단으로 포용과 화합의 정치 기대”

2018-12-17     변동빈 기자

장성 모 지역신문 기자 등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돼

유두석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 소신 있는 군정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6`13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윤행 함평군수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강인규 나주시장, 김종식 목포시장, 이승옥 강진군수 등 5명을 기소했다.

유두석군수와 이용섭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나머지 단체장들은 혐의 없음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군수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군정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군민들의 염려를 덜고 군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장성군은 예년 지방선거에 비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이 유난히 많았고, 이에 따른 후유증에 대한 염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유두석군수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종결됨에 따라 화합과 협력으로 장성군의 발전과 군민화합에 모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두석 군수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불기소가 결정나고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함께 마음고생을 하며 염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은 군민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겸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군정에 최선을 다해 오래 전부터 꿈꾸어 왔던 부자 농촌 살기 좋은 장성을 건설하기 위해 온 몸을 던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차상현 장성군의회의장은 “유두석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무거운 짐을 털어냈으니 상대 후보를 비롯한 비지지자들을 모두 포용하는 통 큰 결단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는 군정에 전념하여 여러 과제들을 풀어가는 것이 군민 대다수의 바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검에 따르면 4년 전에 비해 금품선거 사범은 16.8% 줄었으나 흑색선전 사범은 32.1%나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

장성군에서 지난 지방선거로 인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모 지역신문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유 군수 선거캠프에 있던 B모씨가 기소된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