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RPC 문제 책임 없다’ 주장

‘관리감독하겠다’ 해놓고, 여전히 ‘법적 권한 없다’

2017-03-20     권진영 기자

 본지 667호 ‘농협 연합 RPC 자체감사..결 산분식·자기거래 등 적발’ 기사에서 ‘농협 연합 RPC에 60억 이상을 투입하고, 그동안 농민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RPC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장성군에도 농민들이 책 임을 묻고 있다’는 지적에, 장성군에서 ‘군 과 군수에는 법적으로 감사 권한이 없는데 RPC 내부 문제를 왜 자꾸 군의 감독 소흘 책임으로 돌리느냐’고 강한 유감의 뜻을 나 타냈다.

이에 농민들은 “2008년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대책비(이하 경안비) 28억을 농민들은 물론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연합 RPC에 투 자하지 않았나. 그때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다 고 약속했는데 분식회계 사고까지 난 마당에 이제 와서 감독권한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당시 친환경농정과장, 유통팀장 등 군 담당자와 농민단체 대표들이 경안비를 농협 연합RPC에 지원하는 안을 협의(2007.05.21.) 한 뒤 군에서 작성한 ‘농민단체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군의 경안비 지원안 원안 가결, 단 농협을 지원하는 것이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나 같으니 70~80% 범위 내에 서 지원하고 법인화 추진과 관리감독 철저’ 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 고 있다.

군비보조사업, 성과평가한다…
철저한 사전심의도 중요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가 ‘군과 군수 는 감사권한이 없다’며 제시한 근거는 ‘장성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 21조(용도외 사용금지 등)·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 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는 조항이다.

즉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 니한 이상, 특히 RPC에 지원된 시설투자관련 보조금의 경우 이후 운영에 관한 감독 및 감 사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매년 성과평가와 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고 명시

그러나 2015년 11월 30일 개정된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성과평가)에 의하면, (국도비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 하고,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지방보조사업 중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향후 지속 지원·규모 감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 시하는 것으로, 그 평가결과를 주민들에게 공 개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사후 관리와 평 가도 중요하지만 애초 지원여부를 결정할 때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쳐야만 특혜 시비로부 터 자유로울 수 있고, 꼭 필요한 지원인지 아 닌지 걸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