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제 3천만원 이상도 너무 많아
전자입찰제 3천만원 이상도 너무 많아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3.07.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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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비리 없애려면 더 낮추어야
장성군이 전자입찰제 실시를 앞두고, 추정가 3천만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입에 한해서는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비리로 인한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원인이 수의계약에 따른 뇌물수수라는 것을 감안할 때 수의계약의 한도를 더 낮추어 전자입찰을 확대해야한다.
수의계약 비리로 문제가 되었던 순천시와 신안군은 추정가 5백만원이 넘는 공사와 물품 구입은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순천시 기갑서부시장의 말에 따르면 “전자입찰제 시행이후 사업예산의 15% 이상 절감효과와 시정의 신뢰성회복 등을 이루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수의계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선거자금을 사용하고, 당선후에는 이를 회수하려는 시도 때문이다. 일부 공사업자들은 유력한 당선후보들에게 보험성 선거자금을 대주고, 당선후에는 이를 빌미로 공사를 따내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수의계약은 리베이트(공사를 대가로 건네주는 돈)로 인해 실공사비가 적게 들어감으로해서 부실공사나 날림공사의 원인이 되기도한다.

일부 자치단체와 의회에서는 전자입찰제가 소규모 지역 건설업자의 소외와, 종이기업(서류상으로만 등록된 회사)의 양산에 따른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전자입찰제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장성군의 예를 들면 수의계약의 관내 계약은 30% 내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관외라는 것을 감안할 때 지역업체 보호를 이유로 전자입찰제의 상한선을 3천만원으로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의원들이 지역업체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실 직간접으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의원들과 일부 의원들이 수의계약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사 입찰 자격을 주소지가 장성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인 관내 건설업자로 한정하고, 공사 규모와 성격에 따른 자격이 한,두업체에 불과할 때만 관외 업체에게도 응찰 할 수 있게 하면 된다. 또한 종이기업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감리를 철저히하고, 사무실이나 공사실적이 거의 없는 회사는 실태조사를 통해 자격을 주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관내 계약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입찰제는 예산절감,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화합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선거가 끝나면 논공행상(論功行賞)에 따라 공사가 주어지고, 낙선자 쪽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4년 내내 단 한 건의 공사도 따내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당연히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고, 화합은 꿈꿀 수도 없다. 전자입찰제가 실시되면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불평이나 불만이 생길 수 없다.

현재 긴급 수해복구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에서는 1억원이 넘는 공사라고 할지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전자입찰제를 실시하면 이 제도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남도와 신안군이 수해복구 공사로 비리가 저질러졌듯이 비리의 소지가 크고, 예산의 낭비가 심할 소지가 많은 것이 긴급복구 공사이기 때문이다.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도 전자입찰제는 하루 속히 시행되어야한다. 그러나 장성군에서 시행하려는 전자입찰제가 3천만원이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1천만원 이상으로 폭을 넓혀서 전자입찰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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