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 실시하라
주민참여 예산제 실시하라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3.10.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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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자치부가 2004년 ‘예산편성지침서’를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제> 정착을 권고하고 있으나 장성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 공개와 주민들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 제도는 1989년 브라질에서 최초로 시행하기 시작하여 수년 전부터는 우리나라의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행정자치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지침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권고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거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장성군에서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예산 편성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주민의견 수렴방>을 두었지만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단 3건의 의견만이 올라왔다

. 더구나 3건의 의견도 예산과 관련한 것은 하나도 없고,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뿐이다. <주민의견 수렴방>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광주 북구청은 지난 8월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9월18일 ‘주민예산제연구회’를 구성한 다음 지난 10월6일에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를 발족했다.

광주북구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역 대표와 전문가 132명으로 구성한 시민위원회는 각 실, 과, 소의 예산 요구서와 사업기획안을 보고받아 이를 검토, 예산 편성에 참고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의 상설화를 위해 북구 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통과시킨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주민예산 참여제는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자치단체 예산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다.

한편 주민예산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뺏어 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의 편성권이 단체장에게 있고, 예산의 심의권이 의회에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단체장의 편성권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열린 재정,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주민예산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본보에는 농림예산의 확충과 계도지 예산의 완전 삭감 등을 주장하는 사설과 칼럼이 실렸었다. 그러나 주민참여 예산제가 실시되면 장성군에서 가장 시급히 세워져야할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1년 동안 군 재정의 틀을 만드는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이웃 담양군은 작년에 ‘21세기 담양군 자치 농정위원회’를 만들어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농업 관련 예산을 세웠다고 한다.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과 농업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농정위원회를 만들고, 앞으로 농업발전을 위해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결정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은 지방자치 실현에 커다란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싱황에서 장성군 집행부가 군민참여 예산제를 실현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장성군이 열린행정, 투명행정, 공개행정을 부르짖고 있지만 사실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다. 전국 1등군이며 세계로 미래로 향한다는 장성군이 전자견적입찰제의 3천만원 이상 시행과 군민참여 예산제 실시의 거부 등은 장성군이 지방자치를 얼마 만큼 뒷걸음치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장성군이 군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할 계획도 의지도 없다면 이의 실현은 이제 장성군 의회의 몫이 되었다. 장성군의회가 군민참여 예산제의 조례안을 만들면 군민참여 예산제는 늦어도 2005년 예산부터는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장성군 집행부와 장성군 의회가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의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주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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