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시, 군에 커다란 영향 미칠 듯
장성군이 지난 10월1일부터 공사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을 전자견적 입찰제로 시행하자, 장성군공무원노조는 공사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으로 전자입찰제를 시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런데 전남 고흥군은 오는 10월21일부터 1백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제조, 구매 등을 모두 전자견적 입찰제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해 커다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흥군은 이 밖에도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제정하여 공표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건설업자의 부당행위(뇌물제공,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등)가 드러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고, 2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연장 공사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건설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비리가 싹틀 수 없도록 되어있다.
장성군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공사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을 전자견적입찰제로 시행하고 있다는 주장은 공사와 관련한 각종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더구나 2천만 원 이상 전자견적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신안군의 경우 부가세와 관급자재를 포함하고 있는데 비해 장성군의 경우 부가세와 관급자재를 포함하면 수의계약 가능 공사가 4-5천만 원이 넘게 된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전자견적 입찰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장성군만 수의계약을 고집할 수도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전자입찰제의 시늉만 내고 있는 것이다.
장성군은 3천만 원 이상 전자견적 입찰제 실시를 시행하는 이유로 관내 건설업체 보호와 부실시공 방지를 들었다. 그러나 담양군은 지난 9월1일부터 2천만 원 이상 전자견적 입찰제를 시행하면서 관내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실태조사에서 관내 발주를 위해 서류상으로만 등록하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은 업체나 사무실 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는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장성군이 용역과 물품구입은 관내에 등록 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전자견적 입찰제에서 제외한 것도 전자견적 입찰제에 미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한 공무원은 지적하고 있다.
장성군이 투명행정 공개행정을 부르짖으면서 전자견적 입찰제에 이토록 미온적인 이유는 정실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것 말고는 다른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변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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