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장성군이 관내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단 한번의 공청회나 설명회 등도 거치지 않고, 갑작스럽게 전자입찰제를 시행하면서 상한가를 3천만으로 규정한 것은 전자견적입찰제의 바른 취지를 살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장성군에서는 현재 전남도내에 7개 시,군이 전자견적입찰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1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83개 자치단체가 3천만 원 이상을 전자입찰제로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하한가를 낮출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순천시가 전자입찰제를 시행하면서 5백만 원 이상을 하한가로 정해 사업예산 15%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발표가 있었듯이 전자견적입찰제는 다른 시, 군이 하한가를 얼마로 하고 있는가를 참고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장성군은 2002년도에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 180여건 가운데 3천만 원 이상이 78%를 차지하고 있어서 하한가를 3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면 대부분이 전자입찰제로 시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80여건의 수의계약 공사가 5천만 이상이 40여건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한 점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3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의 연속성을 이유로 추가할 수 있는 공사가액을 통상적으로 5천만 원까지는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공사의 60%이상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전자견적입찰제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함은 물론이요, 예산의 절감과 지역민의 화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순천시의 사례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장성군이 2002년도에 발주한 공사가액의 15%가 절감된다면 우리는 연간 7억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상대후보의 선거를 지원한 공사업자들이 4년 내내 단 한건의 공사도 계약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분열과 갈등도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다. 그리고 공사업자들이 선거철만 되면 특정후보에게 줄을 서서 선거자금을 제공하고, 이를 미끼로 공사를 따내는 악순환도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과 공사업자들의 뇌물 수수도 전자견적입찰제 시행으로 인해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업자들은 공사계약에 따른 리베이트 말고도 평소에 관련 공무원들에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나면 별로 남는 것이 없다는 말을 하곤 한다.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전자견적입찰제의 하한가를 3천만 원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장성군이 시행하기로 한 전자견적입찰제의 하한가는 1천만 원 이상으로 조정해야만 한다. 이왕 실시하는 전자견적 입찰제의 취지를 살리고, 예산절감과 군민의 화합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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