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비례대표제의 의의
정당비례대표제의 의의
  • 변동빈기자
  • 승인 2004.04.08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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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이번 총선에서 크게 달라진 제도 가운데 하나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다. 지난 선거까지는 전국구로 칭하는 비례대표의원을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던 것을 이번 선거부터는 국민이 직접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해서 각 정당의 전체 득표율에 의해 비례대표 의석이 결정되는 것이다. 의석수에 의한 비례대표 선출은 특정한 지역에서 단 몇 석의 지역구의원만 선출되어도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는 반면,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얻은 정당도 지역구의원을 당선 시키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출하지 못하는 모순을 갖고 있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진보정당과 같은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을 보다 쉽게 만듦으로 해서 국회 안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회가 지난 과거처럼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당구조가 아닌 정책과 이념에 따라 다시 재편되는 추세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번 총선에서 56명을 뽑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를 신청한 정당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국민통합21, 사회당 등 모두 14곳이다. 이 가운데 전국 3%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비례대표에 당선되는 정당법에 의해 적어도 4개 이상의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도권 정치라고 하는 국회에 단 한 명의 의원도 진출하지 못했던 민주노동당이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에 의한 원내 진출이 거의 확실하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지지하는 정당이 자신의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권을 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당 후보를 선택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지역구후보를 내지 않았어도 지지정당에 투표함으로 해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국민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장점만 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번에 비례대표를 신청한 14개 정당 가운데 비례대표로 당선 가능한 정당이 5개 정당을 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당선 가능성도 없는, 들어보지도 못한 정당들이 너도나도 비례대표를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인한 행정력과 국가 예산 낭비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국회 안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을 때 정치 발전은 더욱 빠르게 진전될 것이다.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다고, 그 지도부를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한다고 한다. 교사와 공무원이 특수한 신분을 가진 집단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할 만큼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당적을 갖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지방의회의원들은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라는 것은 아직도 공무원을 과거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만 여기던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수의 소외된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짓누르는 행위다. 그들이 자유로운 정치행위와 의사표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한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각기 다른 색깔과 이념 그리고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다. 비록 전체 299석의 의석수 가운데 56석이라는 적은 의석이지만 그 것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비록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후보가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투표에 참가해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해야할 충분한 이유가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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