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의회 조례안 상임위 통과
내년부터 전라남도 각 시, 군에 공설화장장과 납골당 설치가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89회 정례회에서 ‘전남도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했다.이 조례안에 따르면 전국 최하위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는 전남도의 장례문화를 바꾸기 위해 해당 시, 군이 권역별로 일정금액을 공동 출연하여 공설묘지나 화장장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전남의 화장률은 18.5%로 전국 평균 42.6%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의 59%, 울산 53% 등 대도시가 50% 이상의 화장률을 보인 것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화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유교문화가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하고 있고, 자식들도 부모의 화장을 불효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남지방이 화장률이 높은 것은 불교가 화장을 가장 이상적인 장례문화로 여기고 있고, 영남지역이 불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교문화의 발생지라고 할 중국의 경우도 대부분이 화장을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70% 이상이 화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장례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장성군 사회복지 담당자는 납골공원 묘지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를 위해 2004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세워 놓고 자치단체 차원의 공원묘지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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