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룡농협 이사회 명퇴 신청 시한 연장
황룡농협 이사회 명퇴 신청 시한 연장
  • 김은정기자
  • 승인 2004.02.13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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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명퇴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 일어
황룡농협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어 직원의 명퇴 신청시한인 1월20일을 한 달간 연장하여 오는 2월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농협의 정년은 58세이며 보통 정년을 2년 앞둔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을 권고하고 있고, 이 모든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기준안을 만들어 처리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작년과 재작년의 경우 명퇴 신청자는 단 한명도 없었고, 올해 현재까지도 명퇴 신청을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합원은 “황룡농협 이사회가 갑작스럽게 예년에도 없던 명퇴 신청 시한을 연기한 것은 모과장이 명퇴 의사를 밝혀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라며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사회를 열어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도 일반 조합원의 일은 갖가지 규정과 법을 따진다”며 농협의 처사에 불만을 나타냈다.

명예퇴직을 할 경우 명예퇴직금은 남은 해당월수를 기준으로 47년생의 경우 최고 15개월 상당의 월급을 명예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고, 48년생 이하는 최고 20개월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올해의 명퇴 대상자는 47년생까지 권고대상으로 하고 있다.

명예퇴직제도는 직원의 퇴직을 앞당겨, 젊은 사람을 새로운 직원으로 채용하여 청년 실업자를 줄이고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비해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농협이 명예 퇴직자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조합원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무를 맡고 있는 황룡농협 총무과장은 전무와 함께 한 자리에서 월급 및 명퇴자의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 기자에게 “받을 만큼 받고 있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조합원에게 떳떳한 퇴직금이라면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다. 농민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 조합원들을 위해서도 이처럼 융통성을 가지고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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