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심는게 재해방지인가?
북이면 사거리 거평물류센터가 들어서기로 한 자리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9홀) 건설이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주)프린스건설에서 콘크리트와 아스콘을 걷어내고, 재해대비 목적이라는 명목하에 공사를 하고 있다.
나무가 잘려나가고 벌겋게 흙이 노출된 것을 보면, 장마 비에 토사가 흘러 농지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도 우려가 된다. 감독 책임이 있는 담당 공무원은 “아직 도에서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골프장 공사는 할 수 없다. 지금하는 것은 재해대비방지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근거로 골프장 건설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느냐?”며 오히려 공사업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기자를 놀라게 했다.
열흘 후면 장마가 시작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고, 장마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골프장 건설예정지인 이 곳의 산을 절개하고, 곳곳에 나무를 심어놓은 것은 아무리 보아도 골프장 공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나무를 심은 것에 대해 공무원은 “안그래도 나무를 잘라내라고 했다”는데 이제 심은 듯한 나무를 골프장공사가 아닌것처럼 보이기 위해 도로 잘라낸단 말인가?
허가가 나기전에 골프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면 이건 분명 법을 어긴 것이다. 법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엄격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는 것은 또한 직무를 유기한 것임에 틀림없다. 장마철을 앞두고 이로 인한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면 그 책임은 공사업자와 관리책임자인 공무원이 함께 져야 할 것이다.
<김은정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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