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뚫어 마음편히 농사지을 길 생겨..
삼계면 대도리 중선마을 앞 203-1번지와 204-1번지의 전답이 개인소유라는 이유로 수로를 막아 이 일대 논에 물을 대지 못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 개인소유의 땅이 알고보니 국방부 땅으로 판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막아버린 수로 아래에 논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윗논이 물을 대고 남은 여분의 물을 조금씩 대가며 농사를 짓고 있다. 개인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로를 터달라는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애만 끓고 있었던 것이다.
중선마을의 김순중 이장은 91년 경지정리사업 후 그땅의 소유자가 환지받는 과정에서 수로를 포함시켜 환지를 해준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담당공무원은 "지적도 상에 수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 개인소유일 경우 군에서도 어쩔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었다.
그러나 16일 담당 공무원이 나가 직접 측량을 해본 결과, 203-1과 204-1의 땅은 도로부지에 포함되는 국방부소속의 땅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또한 그 땅을 사용하고 있는 이모, 박모씨는 국방부에 점용허가를 받은 상태도 아니어서, 무단점유해온 결과가 되고 말았다.
어찌됐던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막힌 수로로 뜷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땅을 점유해온 이, 박모씨가 원만한 합의를 보든지 아니면, 국방부에 알려 직접 나서게 하는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담당 공무원은 "주민들이 합의를 하면 국방부와 협의해 수로를 뚫어 연결해줄 수 있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땅 점유자와 인근 농민들간에 빠른 합의를 기대해 본다.
김은정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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