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사계약 전자입찰제 시행
장성군 공사계약 전자입찰제 시행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3.09.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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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일부터 공사 추정가액 3천만원 이상부터
장성군은 가격경쟁에 따른 예산절감 및 공평한 입찰 참가 기회를 부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전자견적입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장성군이 시행하기로 한 전자견적입찰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 견적입찰로 일반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3천만원 이상~7천만원 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는 3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입찰참가 자격은 2003년 10월1일 이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장성군 관내업체여야 하고, 2003년 10월1일 이후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장성군으로 전입하는 업체와 신규업체는 전입일(등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업체여야 한다.

낙찰자 결정방법은 수의계약 대상이므로 적격심사는 제외되고, 낙찰 하한율은 추정가격5천만원 이상의 경우는 예정가격대비 90%이상, 5천만원 미만의 경우는92%이상 입찰자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선정한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단 다음과 이유로 전자견적입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
첫째, 재공고입찰까지 부쳤으나 유찰되었을 때는 재공고입찰까지 응찰한 자중에서 경리관이 1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는 경우.
둘째, 재해로 인한 응급복구 공사의 경우.
셋째, 수해복구사업 등 특수한 사정으로 입찰공사 대상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넷째, 관내에 소재한 해단 관련 면허(등록)업체가 5개 미만일 경우다

한편 이번 전자견적입찰제에서 물품구입과 용역에 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현재 물품구입과 용역에 관련한 업체가 장성군 관내에 없어서 그 시행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하기로 전자견적입찰제는 장성군 공무원노조에서 이미 하반기 협상 안건으로 삼은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노조는 장성군에서 시행하기로 한 3천만 원 이상은 전자견적입찰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며,1천만 원 이상의 전자견적입찰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장성군 공무원노조 뿐만 아니라 다른 시, 군의 시민사회단체와 공노조에서도 1천만 원 이상 전자견적입찰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커다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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