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군의회의 밀착 의혹
군수- 군의회의 밀착 의혹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3.06.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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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세입세출 검사위원에 군수 추천 군 퇴직공무원 선임
2002년 수립된 장성군의 예산과 집행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하고, 다음 년도 예산 편성 때 반영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2002년 장성군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검사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 동안 장성군의회 2002년 결산검사위(대표위원 김재남의원)에서 진행됐다.

6월 14일 검사를 마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장성군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의견서를 적합·부적합의 형식으로 언급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지적사항을 검사의견 형태로 제시함과 동시에 개선방안을 첨부한 결산검사 결과조서를 군의회 예산결산특위에 제출하면 예결특위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군의회에 보고 후 일반에 공개한다.

한편 지난 5월 26일 열린 장성군의회 제 141회 임시회에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관련 검사위원에 김재남의원(황룡)과 의회 추천 김모(군 재무계장출신 퇴직)씨, 군수추천 검사위원 나모( 군 세정계장출신 퇴직)씨 등을 선임해 실질적으로 검사를 주도할 이들 군 출신 퇴직공무원들이 얼마나 진지한 자세로 세입·세출결산검사에 임할지 의혹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하에서 군과 군수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존립근거로 하는 군의회가 제141회 임시회 개최 이전의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 있다는 이유로 김흥식 군수가 추천한 나모씨를 의회의 검사위원으로 선임해 빈축을 사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군수와 군의회의 유착관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의회 결산검사위 대표위원을 맡고 있는 김재남 의원(황룡)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46조 2 제1항 과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의 규정에 군수도 검사위원을 추전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관례대로 의회추천 1명과 군수 추천 1명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했으며, 다만 장성군 출신 퇴직 공무원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검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취재부장 김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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