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예산 1억 5천만 원 뜯겨-봉선동 농특산물 판매장 지원 임대료
군 예산 1억 5천만 원 뜯겨-봉선동 농특산물 판매장 지원 임대료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3.06.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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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식 군수 군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져야
지난 6월 9일 광주지법 경매계에서 진행된 봉선동 농특산물 판매장 건물에 대한 3차 경매에서 판매장 건물이 최고가인 9억 천만 원에 낙찰됐다. 이 금액은 판매장 건물에 대해 1순위 채권자인 우리은행 채권액 9억 2천만 원에도 못 미쳐 2 순위 채권자였던 장성군의 채권액 1억 5천만 원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으로 드러나 최종 결재자인 김흥식 장성군수의 군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성군에서는 96년 8월 봉선동 농특산물 판매장 개장과 관련 이를 친환경농산물의 도·농간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향상의 시범 사례로 선정 1억 5천만 원의 군비로 판매장을 임대하여 장성 한마음 영농조합 법인에 매장 운영권을 맡겼다. 당시 이 건물에는 새마을 금고가 1순위 채권 5억 2천만 원을 설정한 상태여서 2순위로 1억 5천만 원의 채권을 설정한 장성군은 채권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1년 8월 판매장이 들어선 건물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새마을 금고의 채권이 청산돼 당연히 2순위 채권자였던 장성군의 채권이 1순위로 등재되어야 했으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장성군이 채권 2순위로 밀려나고, 우리은행(구 한빛은행)이 9억 7천만 원의 1순위 채권 최고액을 설정해 이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면서 2순위로 밀린 장성군은 채권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장성군의회에서는 2002년 11월 과 올해 4월 2차례에 걸친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책임소재와 대책을 따진바 있다.

그런데 특위활동과정에서 김재남 의원(황룡)의 질의를 통해 책임소재를 밝혀 줄 결재라인이 실무자- 농림과장(퇴직휴가중)-김흥식 장성군수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간에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여 일부의원의 군수와 밀착관계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윤시석 부의장(장성)의 경우 "책임한계가 분명히 그때 담당을 했던 ㅅ모 담당하고 같이 일했던 분(ㅂ모 농림과 직원을 지칭한 듯), 두 분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해 "왜 말단 담당 한 분이 책임을 지고 고민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가"라며 최종결재자인 김흥식 장성군수의 책임을 거론한 김재완 의원(북이)과 대조를 이뤄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윤시석 군의회부의장은 최근 기자와 가진 전화통화에서도 "일단은 담당 계장의 실수로 채권확보가 안된 문제"라며 책임소재를 축소시키려하고 결재라인상 군수가 최종책임자로 밝혀졌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만 김흥식 군수는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도의적 책임이 있을 뿐"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현 농림과장은 봉선동 농특산물 판매장 임대료 문제와 관련 곧 행정감사가 이뤄져 결재라인에 따른 책임소재가 밝혀지면 책임비율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와 징계 등 법적인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혀 그 결과 주목되고 있다.

취재부장 김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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