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액요금제 내용도 모르고 가입
KT 정액요금제 내용도 모르고 가입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3.12.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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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들 매월 2천 원씩 요금 더 내
주)KT가 지난 2002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액 요금제가 가입자들의 유선 전화 통화를 권장하고 정해진 요금으로 무제한 통화할 수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가입자들의 전화 요금만 증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주)KT 장성지사는 지난해부터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정액요금제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는 전화를 통해 2만2천 여 가입자 가운데 50% 가량인 1만1천 여 가입자가 정액요금제 상품에 동의했다고 한다.

정액요금제는 가입자의 1년 전화 사용요금을 평균으로 환산하여 매월 1만 원 이상 사용하는 가입자는 평균 사용요금에서 1천5백 원을 부가하고 1만 원 이하는 1천원을 부가하는 제도다. 그러나 정액요금제가 시내전화 사용료와 시외전화 사용료로 분리하여 부가하고 있어 실제로는 평균 사용요금의 2천 원 이상을 더 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달 평균 8천 원의 사용요금을 내고 있던 가입자는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면 한달에 1만 원의 요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전자금융 이용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1588번이나 15**으로 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정액요금과 상관없이 시내전화보다 비싼 3분당 49 원을 추가로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주)KT 장성지사는 “정액요금제는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집안에 상을 당했을 때처럼 갑자기 전화를 많이 사용해도 정해진 요금만 내면 되고, 자녀들이 서울 등에 있어서 자주 전화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부담 없이 통화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선전화는 적지 않은 선로 설치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사용이 급증하면서 유선전화 사용량이 급감하여 유선전화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정액 요금제를 실시했다”고 하고 있다.

절약을 미덕으로 여기는 농촌 가입자들이 정액요금제에 가입했다고 무제한으로 전화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유선 전화 가입자는 정액요금제에 대해 자신이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유리한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다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변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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