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 실시
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 실시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3.12.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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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평 기준 쌀 농사 포기하면 월 24만원 씩 지원
WTO/DDA 및 "04년 쌀 재협상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에 따른 안정적인 소득보장 시스템 구축을 위해 쌀전업농에게 영농규모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쌀생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할지급형 경영이양제직불제를 실시한다.

2010년까지 쌀산업구조개선을 위한 한시사업으로 집중 추진하는 분할지급형 경영이양제직불제는 고령농의 은퇴 촉진과 경영이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매매의 경우, 보조금의 현실화 및 분할지급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먼저 2004년에는 농업진흥지역내의 벼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하되, 이의 확대는 여건변화따라 추후 검토한다.

* 지급대상 농가 및 농지
· 대상농가 : 10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63∼69세의 고령 농업인
· 대상농지 : 대상농가가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2ha 이내)
* 지급조건
· 완전히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경작규모 2ha이상, 55세미만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 취미나 자가소비 목적의 영농은 허용(0.1ha미만)
* 지급단가
· 농지를 팔 때 : 1년에 ha(3,000평)당 2,896,000원을 12개월을 나누어 매월 241,000원씩의 이양직불금을 준다.
· 농지를 빌려줄 때 : 5년이상 빌려줄 때 ha(3,000평)당 2,977,000원을 한번만 지급한다..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해부터 70세까지, 최장 8년간 매월 분할 지급한다.
· 논을 팔 때 농지대금은 원칙적으로 보조금 지급기간 동안 분할방식으로 지급한다.

2004년도 경영이양 직불사업에 관한 문의는 농업기반공사 장성·광주지사 : ☏ 061)390-8631∼2로 하면 된다.

변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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