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등록제 유명무실해질 우려
축산업등록제 유명무실해질 우려
  • 김은정기자
  • 승인 2004.04.28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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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축산법 개정에 따라 12월 27일부터 농림부는 <축산업등록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해당 농가는 <축산업등록제>규정에 따라 2005년 12월 26일까지 법이 정하는 대로 최소 축사면적확보와 소독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해당 시·군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후에도 사항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이런 <축산업등록제>가 축산농가들의 외면속에 유명무실화 돼가고 있다. 전국적 대상농가의 0.4%만이 등록을 한 상태이고, 사정은 장성군도 마찬가지다. 장성군은 현재 한육우 128호, 젖소 43호, 돼지 52호, 닭 21호로 총 244호가 등록대상 농가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군에서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한 3농가 외에는 추가 신청자가 없는 실정이다.

군은 앞으로 등록제가 전체적으로 시행됐을 때를 감안, 전체적 홍보를 위해 한우·젖소·돼지 사육농가를 각각 1호씩 선정해 시범실시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친환경축산업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현실을 토로한다. 돼지나 닭의 경우 축사표준설계도에 따라 1두당 정해진 면적에 따를 경우 현 사육두수를 감축해야 하는데, 농민들은 사육두수를 감축해서 직불제를 받느니 몇 마리 더 키우고 돈벌겠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예를 들어, 한우 100두당 8만평의 땅이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실로 맞지 않을뿐더러 양질의 수입조사료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친환경적으로 분뇨를 얼마나 재활용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또한 조사료는 대부분이 수입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분뇨 활용방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 어려운 것은 각종 신상정보 및 시설규모, 사육규모 등의 일지를 농민들이 꾸준히 적어야 한다는 것인데, 농림과 관계자는 한글을 모르는 농민이 있는 반면 한글을 알더라도 꾸준히 일지를 작성한다는데 농민들이 적잖은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은 없지만, 타지방의 경우 무허가축사가 많다. 허가든, 무허가든 축산업등록은 해야 하지만, 무허가의 경우 직불제는 시행될 수 없어 수많은 무허가 축사 농가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때문에 일본의 경우 99년부터 등록제를 실시하며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환경시설을 갖추도록 배려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불과 2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림부도 전국적 신청이 미흡한데 재점검을 하고는 있지만, 제도적 개선이 되지 않는 한 많은 예산들여 발표한 정책이 결국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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