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영이양 지급연령 70~72세로 한시적 확대
정부, 경영이양 지급연령 70~72세로 한시적 확대
  • 김은정기자
  • 승인 2004.04.16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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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월 29일 63~69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2월 한칠레 FTA비준안체결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우려해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70~72세까지의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도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지급단가는 농지에 대한 매도·임대시 ha당 2,977천원을 1회에 한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금번 경영이양직불금 수혜대상의 연령조정에 따라 70세∼72세 농업인에 대해 향후 3년간 약 13천명의 고령농가를 대상으로 6,000ha, 총 179억원의 추가지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97년∼"03년간의 경영이양직불 사업을 통해 50천호의 고령농업인이 경영을 이양했고, 은퇴농의 논 33천ha는 쌀전업농(33천호)에게 이양하여 호당평균 1ha규모(3,000평)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그동안 경영이양 농가에게는 ha당 289만원이 지급되어 은퇴후 생활안정에 기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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