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 통과 이후,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 통과 이후,
  • 김은정기자
  • 승인 2004.02.19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적으로 큰 진통을 겪어왔던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이 16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몸으로 표결 처리를 막아 왔던 농촌 출신 의원들이 처리에 협조해 처리 과정은 순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FTA 비준안 표결은 모두 234명이 출석해 과반수가 넘는 162명이 찬성, 반대는 71명, 기권 1명(기명투표)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연관해 농어민부채경감특별법 개정안과 농어민삶의질향상을위한지역개발촉진특별법, 한·칠레FTA이행을위한관련법 등 3개 법안도 통과시켰다.

16일 국회앞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수만명의 농민단체들의 투쟁이 있었고, 장성군에서도 농민회원(회장 김송수) 15명이 합세해 거국적인 농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 한농연 회원(회장 강영열)들도 "한·칠레 FTA국회비준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걸고 오전 광주, 담양의 회원들과 광주 북구을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강영열 한농연 장성지회장은 “만일 한·칠레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나 오후에 FTA 비준안 국회 통과 소식을 접한 한농연 회원들은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차후 국회의원 투표 명단이 나오면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고 오후 5시쯤 농성을 해제했다.

한·칠레 FTA 비준안은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관세를 철폐하자는 것이다. 품목수 기준으로 한국은 96.2%, 칠레는 96.5% 품목의 수입관세를 10년내 철폐할 예정이다.

농산물중 민감한 쌀과 사과·배는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역시 민감한 품목으로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마늘, 양파, 고추, 보리, 콩, 옥수수, 감귤, 수박, 녹차, 인삼, 참깨 등 373개 품목은 DDA 협상 이후 다시 논의된다.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은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수입상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 규정도 마련된다.

자유무역을 하면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경제적 효과는 크다. 대외경제연구원(KIEP)은 지난해 말 한국은 칠레에 4억 9,0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나, 향후 10년뒤엔 7억 100만달러의 경제후생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KOTRA도 단기적으로는 대칠레 수출이 매년 5∼10% 늘어나고, 장기적으로는 FTA 효과가 나타나면서 수출이 해마다 10∼20% 신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분야는 경제분야와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한·칠레 FTA 체결로 향후 10년간 과수분야를 중심으로 가공품과 대체산업 등 간접피해까지 감안하면 4,500억~6,000억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DDA협상에서 농업수출국들로부터 개방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올한해 농업개방문제가 농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농림부문 투융자 119조원외, 농림부문 비투융자와 타부처 농림사업을 포함해 모두 180조원을 농촌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구체적 실행가능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농촌에 돈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후 정부에서 수조원의 돈을 지원해 놓고도 농가빚은 불어갔던 전철을 밟아간다고 비난하고 있다. 정부는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농촌 또한 경쟁력있는 품목으로 농가소득 확대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