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직불사업은 10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63세부터 69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논을 완전 이양하는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농업기반공사나 쌀전업농에게 팔거나 임대할 경우, 매년 290여만원이 지원자로 선정된 해부터 70세까지 최장 8년간 분할지급한다.
농기공 장성지사에서는 고령은퇴농에 따른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쌀전업농에게는 영농규모확대를 통한 쌀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판단하고 본 사업의 확대지원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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