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간은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도의 사법경찰관 581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소비자·생산자단체 등 명예감시원(2,600명)을 통한 민간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부산·대구 등 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투입하고 야간·토요일오후·일요일·설 전일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갈비, 고사리, 도라지, 과일, 다류세트 등 선물 및 제수용 농산물, 쌀(경기미), 사과(충주, 예산), 곶감(상주, 영동) 등 지역특산품, 쇠고기, 돼지고기, 마늘, 고추, 수입김치 등 수입농산물 등이고,
수입농산물의 국산둔갑판매, 지역특산품으로 허위표시 판매행위, 원산지표시 손상·변경 및 원산지 혼동우려표시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반드시 추적조사), 기존의 원산지표시를 훼손한 자(고발·입건 조치), 원산지표시 없이 공급한 자(과태료부과 조치) 등의 사항을 단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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