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올해 1월 개정, 고시한 포장쌀 표시 규정을 약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쌀 포장에는 생산 연도와 중량, 원산지,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및 전 화번호만 기재토록 돼 있으며 희망하는 업자들만 자율적으로 품종과 도정일자를 표 시하고 있다.
농림부는 의무표시 사항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도정일자와 품종은 밥맛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여서 이미 표시 제가 정착된 일본에서는 소비자들의 쌀을 고르는 잣대로 정착돼 있다"면서 "소비자 의 선택권을 높이고 고품질 쌀의 생산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장성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