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재배농가 유류면세 혜택 시행
잔디재배농가 유류면세 혜택 시행
  • 김은정기자
  • 승인 2003.12.17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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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5천농가, 연간 24억원 혜택
전남에만 4천농가 장성, 영광, 함평 재배농가 혜택

내년부터 어려운 잔디재배농가에 대해 유류면세혜택이 시행된다. 지난 6월 어려운 잔디재배농가의 지원을 위해 김효석 의원이 제안한 잔디재배농가에서 사용하는 기계에 대해 면세유 혜택이 농림특례규정(재정경제부 소관) 개정으로 마침내 이루어져, 전국 5천 잔디재배농가에서사용되는 유류에 대해 면세 혜택으로 연간 24억원상당의 세금이 감면된다. 이는 농가당 연간 48만원의 감면효과로 어려운 잔디재배농가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전국 5천 잔디재배농가의 80%,4천농가 이상이 전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전국 8백만평규모에 전남에만 6백만평(전남 장성, 담양, 곡성, 영광, 함평, 광산, 구례, 해남일대).

전북 고창군 대산명, 성송면 일대 1백만평, 충청도 50만평규모에 달한다. 특히 장성 삼서면의 경우 주민 1,200가구가 2백만평을 집중적으로 재배하고 있다.

김효석의원은 "현재 잔디의 사용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고급품종은 수입잔디가, 일반품종은 국내생산이 주종을 이뤄왔으나 일반품종의 경우 갈수록 중국산 저가잔디로 인해 국내 잔디생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에 잔디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잔디재배농가에서 사용하는 유류를 면세율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마침내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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