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4만원씩 최장 8년 지급
내년부터 벼농사를 그만두는 고령농에게는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이 매달 24만원씩 최장 8년간 지급된다. 농림부는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과 쌀 재협상 이후를 대비, 쌀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고령농에 대한 ‘분할 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영이양직불제사업 대상농가는 10년 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63~69세의 농업인이며 대상농지는 3년 이상 자경한 2㏊ 이내의 농업진흥지역안에 있는 논만 해당된다.
직불보조금은 대상농가가 벼농사에서 영구적으로 은퇴해야 하고 대상농지는 농업기반공사나 전업농에게 매매이양하거나 5년 이상 장기임대 이양할 때 지급된다.
또 매매이양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된 달로부터 만 70세가 되는 달까지 매달 24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임대 이양때는 일시불로 298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63세의 농가가 1㏊의 논을 기반공사나 전업농에게 팔 경우 매달 24만원씩 향후 8년간 총 2,317만원, 69세 농가는 2년간 579만원의 보조금을 각각 받게 된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오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총 소요예산은 5,305억원이며 내년도 사업 추진예산으로 141억원이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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