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과수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김은정기자
  • 승인 2003.11.07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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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포도·참다래·복숭아대상으로 내년부터 5년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칠레산 과일 수입이 증가해 국산 과일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가격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소득보전직불제가 도입된다.

농림부 김주수 차관보는 “정부는 ‘선대책 후비준’ 원칙에 따라 한·칠레 FTA 체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개방화 적응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1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원 기금도 설치했다”고 밝혔다.

개방화 적응 소득보전직불제 대상품목은 시설포도·참다래·복숭아 등 관세 철폐품목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FTA 체결로 칠레산 과일 수입이 급증해 이들 국내산 품목의 가격(가락동 도매시장 상품 도매가격 기준)이 평년가격(최근 5개년간 평균가격)의 8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가격하락분의 80%를 직불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지원대상 농가는 사전에 대상품목의 재배면적을 등록한 농가이며 농가당 최고 3,000만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56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내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이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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