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민 농락한 박태영지사의 ‘경제살리기’
장성군민 농락한 박태영지사의 ‘경제살리기’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03.10.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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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사과 요구하며 북일면 이장단 집단사표제출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위해 시행되고 있는 오지마을개발사업 관련 이 지역 농민들이 제출한 소득원개발사업계획안이 도에서 부적합 통보되자 이 계획안을 제출한 농민들이 강력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해당지역 이장단이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북일면 이장단 대표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경 북일면사무소를 방문 모두 9명이 작성한 이장단사퇴서를 북일면에 제출하고 전남도와 장성군의 오지개발사업 변경추진과정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북일면 이장들은 오지개발사업과 관련 전남도와 장성군이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사업계획안을 제출케 해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간의 갈등만을 부추기고 또 다른 농사도 포기한 채 이를 준비해 온 지역주민과 이장들을 농락한 박태영도지사의 사과와 도,군 관계자의 문책 등을 요구했다.


실제로 도 건설교통국관계자는 박태영도지사의 취임 이후 전남 22개 시,군에 2003년 오지개발사업계획을 소득원창출사업계획으로 전환 변경해 제출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각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 가운데 직접 소득원개발과 연관된 계획안이 도의 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업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오지마을 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낙후된 마을의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과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각 시,군의 오지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2000년부터 4년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전남에서는 지난 해 7월 민선 3기 박태영 전남도지사 취임이후 ‘경제살리기’가 도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면서 오지개발사업에 이 시책을 꿰맞추기 위해 해당부서에서 이법 7조의 사업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오지마을 소득원창출사업으로 변경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믿고 사업을 준비한 오지마을 농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2003년 오지개발사업과 관련 지난 해 9월 19일 해당 22개 시,군에 오지개발사업계획(변경) 수립 1차 지침을 내려 보냈다. 도는 이 지침에서 기존의 개발계획범위 내에서 각 지역에 경쟁력을 갖춘 소득원사업을 지원 육성함으로서 소득증대와 접목되도록 계획을 전환할 것을 지시하고 이 사업과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 10월 30일까지 조사 제출토록 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12일 2차 지침을 내려 각 읍면의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원개발사업”계획안을 11월 18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도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장성군에서는 2003년과 4년 오지마을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21억여 원을 들여 생활기반시설확충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 북일면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북일면에서는 지난 해 11월 12일 각 마을 이장을 비롯한 각 영농회 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 취지에 맞는 사업계획안이 있다면 11월 15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장단에서는 주민들 간에 당장 합의가 어렵고 또 경영전문가도 아닌 농민들이 사업계획안을 사흘 안에 제출하기는 힘들다고 말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성군에서는 계획안 제출기한을 넘겨 전남도의 독촉이 있자 지난해 12월 초 2003년 시행될 오지개발사업과 관련 율리~계광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모두 7건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계획안을 도에 올려 2월 말 도의 승인을 받았다.


그 뒤 장성군에서는 이 사업계획을 시행하려는 과정에서 지난 4월 중순 북일면 주민들로부터 ‘보리 총채 담근먹이 사료생산’ 등 모두 4건에 16억여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소득사업신청을 받았다. 두 달 후인 지난 6월 장성군은 주민들의 소득사업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청한 사업이 농가소득증대와 농촌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 북일면 이장단협의회와 개발위원 등 지역민의 협의를 거쳐 다시 제출할 것을 북일면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북일면에서는 이를 이장회의에 상정 4건의 오지개발 소득사업을 심사케 하여 문암채소작목반이 신청한 ‘노후 비가림하우스 교체’와 조사료생산법인이 신청한 ‘보리총채 담근먹이 사료생산’ 등 2건을 선정해 ‘신흥 용수로공사’등 2건의 생활기반시설 사업을 제외시킨 대신 소득사업 2건을 오지개발사업으로 확정하고 지난 7월 11일 장성군에 제출했다.


이후 장성군은 8월 7일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시행변경계획안을 도에 올렸다가 8월 28일 도로부터 소득사업계획안 2건이 사업목적에 부적합하여 승인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장성군에서는 이 사실을 즉시 해당사업 신청농가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기다리다 지친 이 사업신청 농민이 도에 올라가 확인한 결과 이미 부적합 통보된 사실을 알고 장성군에 항의하자 군에서는 뒤늦게 9월22일 북일면에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북일면에서는 9월 27일 이장회의를 소집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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