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단체 주말 총회, 군수님 모시기?
농업인단체 주말 총회, 군수님 모시기?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2.01.18 12:00
  • 호수 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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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지방선거 전 180일 근무 중 단체 행사 참석 불가
“군 대회도 주말에” “군수 표창자 있어” “회원 투표로 결정”

농업인단체가 2022년 새해를 맞아 잇달아 정기(연시) 총회를 열고 있다. 코로나 19 장기화와 전파속도가 빠른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전남으로까지 확산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에만 3차례의 행사가 모두 주말인 토요일에 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근무시간 중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는 지자체장을 배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말 총회를 개최한 농업인단체는 각각 농사 외 직장 다니는 회원도 있어 임원회의 거쳐 주말로” “지난해도 총회 못해, 회원 중 군수 표창자 있어” “청년들이 많고, 평일 인터넷 판매 등으로 회원 투표 거쳐 결정등의 답변을 내놨다. 농업기술센터 전 관계자는 행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농업기술센터가 단체들과 일정 등을 협의는 하지만, 단체의 의견을 먼저 반영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86(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6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6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180일 전인 2021123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자체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점심시간, 주말, 연가 기간 등은 예외다.

농촌지도자회, 한여농, 4-H 연합회 등 지역 농업인단체가 주말인 8일과 15일 오전 농업인회관, 농기계 교육장 등에서 연시 총회를 열었고, 유 군수가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코로나 확산세를 의식해 온라인·서면 등 비대면 총회를 열거나, 평일을 이용해 내부 행사로만 진행한 타 지역 사례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장성에서는 1~36, 5~108, 113, 142명, 15일 1명 등 이달 들어서만 보름20명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군은 재난문자를 통해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리고, 타 지역 방문 및 모임 자제를 군민들에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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