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021년 12월 9일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2021년 총인구가 5,175만 명으로 2020년(5,184만 명)보다 9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겼다. 국내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당초 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인구 절벽’ 시기를 2029년으로 예상했는데, 무려 8년 앞당겨진 셈이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2020년까지 역대 정부가 380조2천억 원을 쏟아부으며 추진해온 각종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아이를 안 낳고, 가장 늦게 첫 아이를 갖는 나라다. 지난해까지 7년 연속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 상황, 양육에 대한 부담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뒤늦게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가 늘면서 ‘난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2020년 40조2천억 원, 2021년 42조 9천억 원 등 상상을 초월하는 ‘저출산 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난임부부·임신부들은 그 효과를 별로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2020년 저출산 예산 가운데 난임·보육 지원 등 실제 저출산 대책에 쓰인 예산은 절반(47.3%)도 안 됐다는 보고서(보건복지부)도 나왔다.
영암군, 2015년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제정
영암군의회는 2015년 7월, 고화자 자치행정위원장이 발의한 ‘영암군 난임부부 시술비 자원 조례안’을 의결,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 시술비를 군비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영암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인이 영암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정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진자 ▲소득 기준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준하여 기준에 적합한 자 등이다.
시술비 지원 기준은 1회 190만 원 이내 1회 지원으로 한정한다.
장성군은 2019년 7월부터 난임 시술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시술 항목과 횟수를 늘리는 등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장성군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장성군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난임 진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만 44세 이하였던 지원 연령 기준을 없애고 지원 횟수도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 체외수정은 7회에서 12회로 늘렸다. 지원금은 회당 4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까지다. 군은 혈액검사와 한약 4개월분(1인 18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2021년부터는 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6월, 1년 이상 전남에 거주한 도민을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연 2회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정부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했던 중위소득 180% 초과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을 제외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은 전라남도와 장성군이 5:5로 지원한다. 확대된 전라남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내용을 반영하고, 장성군이 시행하고 있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조례 검토가 요구된다.
2020년 제정한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출산지원정책 및 인구정책 관련 사업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