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2.01.04 14:18
  • 호수 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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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없는 ‘그 나물에 그 밥’이면 무슨 의미?

이해충돌방지법 10개 행위 기준.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10개 행위 기준.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시행령이 2021년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재생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2~3월에 배포할 예정인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과 법령 해석기준이 담긴 업무편람을 통해 각급 기관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표준신고시스템을 활용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서 지자체 자체감사제 수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제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주민 직선 감사관, 지자체 자정 능력 끌어올리기

이해충돌방지법은 권익위가 지난 2013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에 입법화돼 20215월 공포됐다. 시행은 오는 519일부터다.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자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법에 따른 신고·제출, 제한·금지 의무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021년 12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2022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서 519일부로 시행되는 공직자 이행충돌방지법 시행 전 각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고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순환보직에 따라 공무원이 동료 공무원을 감사하는 현행 자체감사제도를 답습하는 형태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신설은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자체감사제는 지자체의 자정 기능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동료 공무원을 향한 온정주의’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인력 부족’ ‘단체장 눈치 보기등 자체감사가 갖는 한계는 극명하다. 모든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자체감사 인력을 없애거나 90% 이상 줄이고 독립된 시민감사관 제도 운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자치권이 발달한 미국 뉴욕시는 서열 1위 시장, 2위 공익 옹호관, 3위 감사관을 모두 시민이 선출하고, 주민 직선제로 선출된 감사관이 시장을 견제·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 주권·청렴 문화 정착..지자체 내부 개혁 필요

39일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개월이 지나도록 소관위원회인 법제사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강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시민감사관제도 확대의 필요성을 들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민감사관제도가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의 한계와 감사 인력 부족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전문인력을 활용해 중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정책 중심의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시민감사관제도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대할 수 있도록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외부전문가의 임용·위촉, 감사 참여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2022년 권익위 업무추진 계획에는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개념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분리·운영해왔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하나로 통합한 단일 평가체계의 종합청렴도평가도 선보일 예정이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주민 주권 보장과 청렴 문화 정착은 지자체 내부 개혁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기 어렵다.

이에 독립성을 담보해야 하는 감사담당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외부개방직으로 임용하고,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를 배제하는 등의 요건이 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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