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군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입건
유 군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입건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12.14 12:00
  • 호수 8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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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택 지붕 노란색 칠’ 강요? 권유?

유두석 군수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장성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의 혐의로 유 군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장성읍 모처에 주택을 건축 중이던 디자인 관련 부서 계약직 직원 A 씨에게 지붕과 처마를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택 도색 비용을 군 경관개선사업비로 지원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지원사업 당사자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20198월경 장성읍 군청 인근에 2층짜리 목조 주택을 짓던 중 군수로부터 지붕과 처마를 노란색으로 칠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그해 7월경 사직했다.

유 군수는 인권위 조사에서 디자인 분야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옐로우시티 경관 조성사업 관련 직원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에서 시아버지를 통해 노란색 도색을 권유했을 뿐, 나중에 A 씨가 부담을 느낀다는 보고를 받고 희망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올 6고용이 불안정한 A 씨의 상황과 위계질서가 명확한 공무원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A 씨가 군수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임이 분명하고, 개인 주택 도색은 군에서 추진하는 경관 조성사업의 취지나 목적과도 맞지 않아 A 씨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 원상회복 또는 피해보상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권고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의 주택을 특정 색으로 도색하도록 권유한 행위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일반적 자유행동권 침해로 본 것이다.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유 군수는 즉각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며 진정인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에 원상회복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측과는 원상회복, 피해보상 등 다방면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 원만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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