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두 번째 정책개발연구는 무엇을 남겼나
군의회 두 번째 정책개발연구는 무엇을 남겼나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11.30 12:00
  • 호수 8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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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의존 말고 자체 연구 노력 있어야
장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연구회’ 두 번째 용역 ‘시멘트 광산과 제조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 및 관리방안’ 최종보고회. 7명의 연구위원 중 3명이 참석해 환경자원연구소 이상득 연구원으로부터 용역 수행 결과를 최종 보고받고 있다.
장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연구회’ 두 번째 용역 ‘시멘트 광산과 제조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 및 관리방안’ 최종보고회. 7명의 연구위원 중 3명이 참석해 환경자원연구소 이상득 연구원으로부터 용역 수행 결과를 최종 보고받고 있다.

장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개발회의 두 번째 의원연구용역 시멘트 광산과 제조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 및 관리방안건질 것 없는 빈 탕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용역비 1,800만 원은 장성군의회 정책개발연구회가 의미 있는 연구용역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용역 수행 기관 선정에 더욱 신중해야 함을 깨닫는 비싼 수업료가 됐다. 무엇보다 201912장성군의회 의원 연구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달여 뒤 의장을 제외한 장성군의회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한 정책개발연구회(이하 연구회)2020년과 2021년 두 차례 모두 자체 연구는 뒷전에 둔 채 용역에만 의존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안 제시, 입법·정책개발로 이어져야

조례에 따르면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란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연구단체나 위원회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연구 활동에 따른 정책개발용역비와 회의비용, 강사 초청료, 자문비용 등이 포함된다. 바꿔 말하면 의원 연구단체가 용역비 등 필요 경비를 지원받아 연구 활동을 한 결과물이 입법 또는 정책개발로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는 연구회가 구성된 첫해로, 의정 연수 전문기관 아카원에 의뢰해 장성군 지방자치분권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아카원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된 장성군의회 의원 연수를 맡았던 곳이기도 하다. 용역사는 154쪽의 보고서 서두에 타지역 자치분권의 다양한 사례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장성군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운영역량과 사회적 경제의 토대 강화를 위한 점진적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용역 보고 이후 장성군의회가 이를 토대로 입법 또는 정책개발 등의 성과를 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지난 19일 오후 2시 상임위실에서 열린 ‘2021년 장성군의회 의원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김회식 의원은 “2029년 고려시멘트 이전 및 부지 주택개발을 전제로 한 장기적 관점의 용역으로, 내년 4월로 마무리될 예정인 고려시멘트 부지개발 모델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기한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용역 결과를 사측이 인정하고 시설 개선 등 변화해야 의미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과 현실적인 결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고재진 의원 역시 증간보고회와 달라진 내용이 없고, 학술적인 연구에 치우쳐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4개월로 예정됐던 용역 기간이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6개월로 늘어나고, 928일 중간보고회 때는 장성군의회 의장자문위원 13명이 참여하는 등 이번 연구용역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도 이태신 위원장을 포함, 3명의 위원이 참석한 최종보고회는 정책개발연구회 소속 위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참석 위원 숫자만큼 초라했다.

특히 35쪽 분량의 최종보고서 중 시멘트 제조사업장 및 폐자원 사용량과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 일반적인 자료 조사를 제외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및 관리방안을 다룬 분량은 7쪽에 불과하고, 2029년 고려시멘트 폐쇄를 전제로 황룡강, 축령산과 연계한 의료환경산업, 문화관광산업 광주 근교 배후도시를 구상한 생태교육 주거단지 조성 등을 개발모델로 내놓으면서 실제 환경오염, 광산 발파로 인한 재산피해 및 불안 등으로 고통받아온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주대책 등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다는 점도 이번 연구용역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다.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 활동 지원은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입법, 정책개발 등을 통해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책연구개발회를 포함, 향후 구성될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가 연구용역품평회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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