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구축사업 주민설명회 열려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구축사업 주민설명회 열려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11.23 12:00
  • 호수 8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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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중요..토지 수용 주민 심정 헤아려달라”
지난 17일 삼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주관 「아열대작물실증센터 구축사업」 주민설명회에서 보상협의를 진행할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 박영동 단장이 보상 추진 일정 및 보상 기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17일 삼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주관 「아열대작물실증센터 구축사업」 주민설명회에서 보상협의를 진행할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 박영동 단장이 보상 추진 일정 및 보상 기준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구축사업 주민설명회가 지난 17일 삼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센터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지 주민을 대상으로 군관리계획(연구시설)결정,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과 향후 협의보상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센터 구축사업 책임운영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건화·()평화 등 시행사, 보상협의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광주지사 관계자와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고재진 부의장, 서부권역단체장 등을 비롯해 토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 3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기관인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김동환 소장의 아열대작물실증센터 구축사업 기본계획 설명으로 시작됐다. 김동환 소장은 먼저 지속적인 기온 상승(1981~20101.2상승, 2050년대 3.2상승 전망)으로 인한 아열대 기후대 확장(40년 후 아열대 기후권 경지면적남한 경지면적의 27% 예상)에 따른 아열대작물 도입·재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현재 망고·아보카도 등 52종의 아열대 작물을 도입, 핵심 재배기술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300억 원을 투입해 삼계면 상도리 일원(면적 239,404)에 건립되는 아열대작물실증센터는 아열대작물 재배기술의 체계적 실증을 위한 연구 거점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인재 채용 기회 증가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핵심 사업은 아열대 작물 재배 관련 연구개발 기술 실증 아열대작물 재배 기술 전수(강의, 단기) 아열대작물 재배 연수(실습, 장기) 등이다. 교육과 연수 이수자는 각각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부터 수료증을 받는다.

이어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이 있었다. 사업 대상지 지목은 답(52.1%), 임야(16.6%), (15.6%) 순이며, 소유 구분은 사유지(90.9%), 국유지(9.0%), 공유지(1.0%) 순이다. 군관리계획 변경안은 농림지역 일부(9,590)를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239.404면적의 연구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도 내놨다. 훼손이 예산되는 자연수목 이식, 개수계획 및 공간계획을 고려한 도동천(소하천) 이설, 방진망 설치, 주기적인 살수, 강우 시 토사유출 저감방안 마련, 방음판넬 설치, 공사차량 속도 제한 및 경적사용 금지 등이다.

 

설명회 내용 사전 안내도, 설명회 자료도 없는 설명회

사업지 마을 현장설명회 해달라

주민설명회 참여자들의 이목은 설명회 마지막 순서인 보상설명에 집중됐다. 사업시행자인 농촌진흥청 보상수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 박영동 단장은 사전보상 현금보상 개인별보상 일괄보상 등 4가지를 기본 보상 원칙으로 들었다. 보상 관련 향후 일정은 ~20221:토지·물건 기본조사 및 조서 작성 ~20225: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분할측량 20226월 중:보상계획공고 및 개별통지 20226~7월 중:감정평가법인 선정(소유자 추천 포함) 20227~8월 중: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액 산정 20228~11월 중: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 20231월 이후:수용재결 신청 등이다.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의 소유주가 보상 협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수용재결 심리를 거쳐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하는 방식이다. 토지보상은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토지소유자가 각 1인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한다. 잔여지, 농업손실, 분묘 등에 대한 보상 기준 및 보상 내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토지 소유주 및 주민들의 첫 번째 질의는 내년 농사가 가능한지 여부로, 향후 일정에 따라 내년 8월 이후 계약 및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사업계획에 변동이 많아 혼란스럽다는 질의에는 실시계획 승인 때까지는 변경이 잦을 것이라고 답했다. 상도리 신준수 이장과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편입되는 토지주가 대다수인 마을에서 현장설명회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설명회 관계자와 장성군 역시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날 설명회 참여 주민 다수는 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 안내도 없었던 데다, 주민설명회 현장에서도 설명회 자료를 배포하지 않는 등 주민과 토지 소유주를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민설명회에 대한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국책사업임을 고려해 수용했지만 수십 년 동안 가꿔온 토지가 편입된 주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요구에 군 관계자는 그동안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장님을 중심으로 수시로 주민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듣고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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