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법’ 시행, 통계 등 현황파악 먼저
취약계층을 포함한 1인 세대 증가로 고독사 위험자 또한 늘어나는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올 4월 시행에 들어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장성군에서도 더욱 포괄적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군은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
2017년 9월에 제정된 「장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근거로 한다. 장성군 관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주민(9월 말 기준 1만3,513명)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 특히 고독사 위험자가 지원 대상이다. 관내 독거노인 숫자는 2018년 3,307명, 2019년 3,368명, 2020년 4,860명, 2021년 5,344명(9월 기준)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 9월 기준 독거노인 수는 작년 12월 기준 독거노인 수보다 480명 이상 늘었다. 이중 조례를 근거로 장성군이 시행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 지원 대상자는 2018년 810명, 2019년 1,015명, 2020년 1,268명, 2021년 1,348명이다. 군은 노인돌봄맞춤형서비스사업 생활지도사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 가정을 방문, 우유 또는 요구르트 등의 음료를 제공하고 안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업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2020~)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고독사 지킴이 사업 등이 있다.
‘청년 고독사’ 대책 마련 필요
그런데 문제는 1인 가구 고독사 문제가 ‘노인’에 국한되지 않다는 데 있다. 지난달 22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2017년 2,008명에서 2020년 3,052명으로 3년 만에 52% 증가했다. 이 중 40세 미만의 청년 고독사가 2017년 63명에서 2020년 102명으로 62%나 급증했다. 최근 우리 사회 젊은 층의 사회적 단절과 이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고통, 그리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청년 고독사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고독사가 여성보다 남성에게 3배 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은 2017년에서 현재까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올 4월 1일 시행에 들어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처럼 독거노인이나 고령층의 전유물로만 생각했던 고독사가 40세 이하, 특히 2030 청년들에게서 발생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죽음을 막을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법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항은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고 제4조(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고독사 위험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고독사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현황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아 ‘특히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등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통계청은 “고독사에 대한 실태 파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별도의 통계로 작성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망신고서 및 기타 행정자료를 토대로 작성되고 있는데, 이 서식에 고독사 관련 항목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40대 이하 청년층에 대한 통계는 물론이고 고독사 관련 통계 작성 자체에 별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읽힌다. 통계 등 현황파악 없이 제대로 된 정책 수립·시행이 가능할 리 없다. 고독사가 우려되는 1인 가구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국가가 아니라면 지자체에서 나서, 노인을 비롯한 1인 세대 세대원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통산 3일)이 흐른 뒤 발견되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