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관변단체가 될 것인가?
또 하나의 관변단체가 될 것인가?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1.10.26 12:00
  • 호수 8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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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없는 주민자치회, 자치역량 없는 자치위원
주민 대표성 갖춘 자치위원, 자치회 사무국 설치 등 과제

장성읍 주민자치회 총회가 끝나고 신문기사를 본 한 독자가 주민자치회가 뭐하는 곳이냐고 물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근린자치를 활성화하며 행정과 주민의 협력을 통한 주민 중심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주민자치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자치 활동이 읍`면에서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주민들의 힘을 모아 스스로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는 것이지만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마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회 구성의 한계>

 

장성읍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모집공고는 군 홈페이지, `읍 사무소 게시판 및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2개소 이상에 7일 이상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의 자격은 만 19세 이상으로 장성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장성읍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된다.

장성군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성별이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 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통원의 60% 이내를, `면의 주요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40퍼센트 이내를 선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의 선출과 구성에서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취약하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대표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위원의 선출과정에서 배제되어 대부분의 주민들은 누가 주민자치위원인지 모르게 되어 있다.

장성읍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응한 사람들 중에 6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위원에 위촉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6시간의 교육으로 자치역량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자치의 주인은 주민이고, 주민이 자치역량을 키워야 주민자치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 등을 상설화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역량을 강화해가는 과정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아닌 주민자치 활성화를>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1조 목적에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이 조례안의 대부분은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 주민자치회 구성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은 거의 없다.

주민자치회의 권한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잇는 읍`면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꽈 읍`면 행정 기능 가운데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그리고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다.

따라서 자치계획 수립이나 마을축제, 마을신문 발간 등은 주민자치위원들 뿐 아니라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나 참여 폭을 넓혀놓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현재와 같은 주민자치회 구성으로는 주민은 없고, 주민자치회 위원만 있는 주민자치회가 될 공산이 크다.

 

<지방의회와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을 때 국회의원들은 물론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조차 이 법안을 찬성하지 않았다. 이유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서 비롯되었다.

주민자치란 지방행정을 지방 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일이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주민자치회 조직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는 부과되었으면서 주민은 물론 주민자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려면 주민에게 권한이 부여되고, 지방정부가 주민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의 편성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와 예산의 의결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와 충돌할 수 있다.

주민들에게 일부 자치 예산의 편성권과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주민자치회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눈치를 봐야할 지경에 이른다. 따라서 지방(주민)자치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어 주민에게 권한이 위임되고, 조례도 그에 맞게 개정되지 않으면 주민자치는 형식뿐인 주민자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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