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조례 어때요?
이런 조례 어때요?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10.19 11:50
  • 호수 8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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㉘ 교복 물려주기(나눔) 운동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한 것이다.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것이 조례다. 지자체 구역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 조례는 지자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주민 발의로 제·개정된다. 지역 실정에 맞게 잘 만든 조례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발하고 참신한 조례들을 만나보자.

 

<목포시 교복 물려주기 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

목포시는 20139, 학생들의 자원절약 정신을 고취하고 학부모들의 교복구입 지출을 경감시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목포시 교복 물려주기 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교복의 범위를 하복, 동복 및 체육복으로 정하고, ‘교복 물려주기는 졸업생 및 재학생들로부터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활동으로 정의했다.

시장은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복 물려주기 운동 지원을 위한 관내 학교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교복 물려주기 운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관한 홍보, 상담 또는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해 공공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목포시는 20197목포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학교 배정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이때 장애인 학생 및 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 우선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복 물려주기(나눔) 운동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남구, 남양주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목포시, 서울특별시 성동구·중구, 성남시, 안양시, 화성시 등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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