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 군정 참여 기회 늘려야
민간 전문가 군정 참여 기회 늘려야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1.10.19 11:50
  • 호수 8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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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군 조례 제정 등 민간 전문가 참여 제도화 추진

장성군은 지난 2017열린혁신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금 격인 특별교부세 6천만원과 함께 정부 표창을 받았다. 황룡강 노란꽃 잔치 등 축제와 행사에서 군민, 사회단체,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민관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하고, 도시 디자인 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때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한 점 등이 높게 평가 받았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뽑힌 곳은 61곳이었으며 전남도에서는 장성군을 포함해 단 4곳만 선정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열린혁신정책 추진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되어 민간 전문가와 주민들의 군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강원도 인제군과 전라북도 진안군, 충북 괴산군 그리고 전남 해남군 등에서 민간전문가 군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 전문가가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20년 우리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하였고, 4차산업 혁명의 시작으로 인해 전혀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또한 탄소 발생으로 인한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축제, 농산물 마케팅, 문화관광 산업 등 전문가 절실>

장성군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는 장성군 공무원이다. 그 정점에 군수가 있으나 각 분야의 세부적 정책 입안은 공무원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장성군 공무원은 순환근무제에 따라 길게는 3년에서 짧게는 1년 반이면 자리를 옮기게 된다.

따라서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축제, 문화관광, 마케팅,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 기후위기 대응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일부 시군에서는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일부 사업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문화관광산업을 전담할 해남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운영이 시작되었다. 해남읍 도시재생 뉴딜산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사회적 경제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간조직인 해남군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도 올해부터 시작되었다.

담양군문화재단은 2014년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 중심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다. 문화재단이 광역시`도나 인구가 많은 시 단위에서 설립되어 운영된 것과 달리 군 단위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한 사례는 흔하지 않다.

하지만 담양군이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인 20198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전남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담양문화재단의 역할은 작지 않았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지원을 제도화한 조례제정이다.

 

<민간위탁도 조례 제정으로 투명하게>

진안군은 2017년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를 제정했다. 건설기술(토목, 건축, 도시계획),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관련, 정보통신 및 전산화 관련, 세무회계 및 전산화 관련, 특허`상표권 침해 지식재산권에 관련, 보건`환경 관련 등이다.

진안군 조례에는 전문가의 위촉 때 공공기관이나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민간 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의한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가를 모집할 수 있다고 했다.

20214월에 제정된 해남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해남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이 목적이다.

해남군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 등 복지시설, 문화재` 문화시설` 문화재생사업 등 관광시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소각` 공공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공원시설 등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위와 같이 민간 전문가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고 일부 행정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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