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에게 담배 셔틀을 시킨 청소년들, 장난으로 한 폭행으로 살인까지 저지른 청소년들, 이런 소식들은 뉴스 헤드라인에서 자주 우리 눈에 보인다.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은 그 이유가 촉법소년제도와 미성년 처벌제도의 약화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법 제도가 얼마나 취약하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 미성년자와 관련된 법 조항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미성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에 적용된다. 즉 이에 해당하는 미성년들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행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 60조에 따르면 법정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은 사형 또는 무기형을 받을만한 범죄를 저질러도 15년 유기징역에 그친다.
이러한 법 제도가 성인도 안 된 미성년들을 극악무도하게 만드는 것일까?
사회 범죄에 미성년이 많이 연루되는 이유가 법의 취약성의 까닭도 있지만 이런 세태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청소년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법을 악용하는 게 아니라 왜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윤리 의식을 함양하고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뉴스에서 청소년 범죄소식을 덜 접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