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제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21.10.17 21:35
  • 호수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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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고등학교 저널리즘 시사이슈부 윤슬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재,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1차부터 4차까지 총액 약 509천억에 가까운 재난지원금을 제공했지만 코로나의 기세가 꺾이지 않자 또다시 그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1.09.06일 자로 5차 재난지원금이 시작됐으며 96일 당일 전 국민의 9.8%를 차지하는 507만 명에게 12666억 원이 지급됐음을 알렸다.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216월 납입 건보료를 기준으로 결정하여 소득 하위 88%까지, (가구 인원)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가 적용되니 대상 요건을 꼭 확인하고 지급받도록 하자. 대상 조회는 96일부터 1029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에 방문하거나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확인 가능하다.

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기간은 21.09.06.~21.10.29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용, 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을 할 경우 신용, 체크 카드로 지급받을 예정이면 제휴은행 창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예정이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도 913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성인(2002.12.31. 이전 출생자)는 스스로 신청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는 방식이다.

5차 재난지원금은 올해 마지막 날(21.12.31)까지 사용 가능하고 만일 사용하지 못하면 잔여액은 사라진다. 사용처는 모든 곳에서 쓸 수 없고 제한된다. 신청자 관할 주소지에서 소재한 업장들 중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과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백화점(복합 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마트, 면세점, 유흥업종, 하이마트나 전자랜드와 같은 대형 전자 판매점과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에서 사용 불가능하고 홈쇼핑과 대형 배달 앱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21.09.06~21.11.10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1533-2021)나 혹은 관할 지자체 콜센터에도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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