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안 된 '장성읍 주민총회'
준비 안 된 '장성읍 주민총회'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1.10.12 23:55
  • 호수 8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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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멀고도 먼 ‘풀뿌리 주민자치’

<주민자치 총회는>

지난해 4월 행안부가 주민자치 표준조례안과 조례개정 안내서를 지자체에 배포한 뒤 기초단체마다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장성군은 11개 읍`면에서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 가운데 올해 3월 장성읍을 주민자치회로 시범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장성읍 주민자치회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4개분과(기획`홍보, 문화, 지역발전, 주민자치)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간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회의 등이 불가능한 가운데 전문가 초청 워크숍과 컨설팅을 받았고, 분과별 토론회를 가졌다고 한다.

주민자치회는 분과별 토론과 주민들의 의제를 받아 지난 107일부터 1014일까지 비대면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투표장소는 각 마을회관과 장성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진다.

투표 참여자 수와 상관없이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2022년 장성읍 주민자치회 주요사업으로 선정된다.

 

<공감 없는 의제 선정>

주민자치회는 모두 6개의 의제를 선정하여 주민총회에 상정하였다. 하지만 의제에 소요되는 예산이 적시되지 않아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에 있는지 주민들은 알 수가 없다. 또한 의제가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할만한 사업인지 장성군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인지 명확하지 않다.

1번 의제인 성재 기삼연 의병대장 기리는 역사 재현사업은 문화원이나 장성군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야할 사업이다. 설령 주민들이 주도해나갈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삼연선생의 고향인 황룡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나갈 일이다. 황룡면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 황룡면 자치회가 할 일을 장성읍 자치회에서 뺏은 격이다.

2번 의제인 장성호 둑방 바람개비 언덕 추진사업은 황룡강과 장성호 수변공원을 연계한 관광 자원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착안한 의제로 보인다. 이 또한 주민자치회가 추진할 사업의 성격은 아니다. 더구나 장성읍과 거리가 먼 바람개비 언덕이 장성읍 지역 상가에 얼마나 많은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막연하다.

3번 의제는 중앙로 가로등에 아열대 조형물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장성읍 중앙로는 전선지중화 사업 등으로 거리가 밝아졌다. 하지만 곳곳에 설치된 CCTV, 주정차 안내 표지판으로 미관을 가리고 있다. 그런데 가로등에 조형물을 부착하는 것은 거리를 어지럽게 하고 어수선하게 만드는 일이다. 주민들의 안전이나 환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 될 것이다.

4번 의제 집 주소 문패 리뉴얼 사업은 그나마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의제다. 하지만 대부분 공동주택화 되어가고 있는 장성읍 주민들의 생활 여건으로 보아 일반 주택에만 한정된다는 단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5번 의제 마을별 어린이 놀이터 설치도 주민총회에서 다루어볼 만한 의제다. 다만 기존 놀이터에 우레탄으로 깔린 어린이 놀이터를 모래로 대체하고, 행정기관에서 모래의 청결을 수시로 점검하게 하는 것은 물론 어느 곳에 어린이 놀이터를 몇 개나 설치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어야 했다.

6번 의제인 매화동 지하보행로 벽화 그리는 사업은 기존에 마을벽화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서 주민자치회에서 해야할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지하보행로는 벽화 그리기보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명, CCTV설치, 긴급 구호 시설 등이 더욱 필요하다. 밤에 여성이나 청소년 등이 지하보행로를 지날 때 소리를 지르거나 벽을 두드리면 치안센터로 연결하여 치한 등의 공격을 막게 하는 것이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의제 선정 아쉬워>

장성읍내 공영주차장 가운데 가로등 또는 주차장을 밝혀주는 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따라서 여성들이 어두운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두려움을 갖는다. 또한 밤중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지나가도 어두워서 블랙박스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영주차장에 가로등 또는 태양광 LED등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의 안전에 절실히 요구되는 일이다. 또한 주차장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도 행정관청이 아니라 주민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학교주변에 스쿨존과 어린이 보행도로가 지정되어 있지만 이곳에 주정차한 차량이 적지 않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단속하고 신고할 것인지, 보행도로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학교 주변의 도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이 주민총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집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으로 가꾸어갈 것인지가 더욱 필요하다. 장성호 둑방에 바람개비를 조성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는 집과 상가 주면을 더욱 깨끗하고 아름답게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음 호에 주민자치회 모범 사례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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